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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철영
2023-05-01 20:16:31  |  조회 1315

(2023. 4. 6)

<추락하는 사법부의 권위……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私法部)인가?>

 

자유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법비(法匪)라는 오명을 받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 1월에는 대법원의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의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다.

 

통계청의 ‘2022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47.7%로 검찰(45.1%)과 경찰(49.6%)의 중간 수준이다. 전년(2021)에 비해 10.3% 포인트나 추락한 국회에 대한 신뢰도 24.1%보다는 훨씬 높지만, 국민의 공정성 인식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은 47.9%로서 교육기회(79%), 병역의무이행(62.2%), 과세 및 납세(54.4%), 취업기회(48.8%)보다도 낮다.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

 

최근 헌재(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에서 위장탈당 등 민주당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하다며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형사사법의 원리 중 진실 규명에 아무리 유용한 증거라 할지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써서는 안 된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이 있다.

 

일반 사건에도 이와 같은 적법절차 준수가 필수 전제조건인데 입법 과정에서의 위법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불법적인 절차로 입법독재를 강행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편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비싼 혈세를 쓰는 헌재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현재의 판결은 그야말로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나라 수준에 걸맞은 판결이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의 재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김명수 사법부는 인사정책은 물론 판결마저 공정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소송 처리기간이 평균 364.1일로 2020 309.6일에 비해 55일가량 늘어났다. 2022년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후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37.2일이었다. 2018년의 116.4, 2019 133.2, 2020 134.9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같은 기간 형사재판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심 합의부 기준 구속사건의 종결까지 138.3, 불구속사건은 217.0일이 걸렸다. 형사재판 역시 재판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판 지연은 소송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나 파산, 억울한 옥살이의 연장, 범죄의 재발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판 지연의 원인 및 대책

 

재판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판사 숫자의 부족, 판사들에게 철야근무를 강요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현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선례가 없는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판사 숫자 부족 문제를 살펴보면, 2014년 개정된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규정된 판사 정원은 3,214(대법관 제외)이지만, 현재 판사 수는 3,151(2022. 12. 1. 기준)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2 12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 50, 2024 80, 2025 70, 2026 80, 2027 90명 등 총 370명이 늘어나고,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20227월 조선일보가 현직 판사 20명에게 ‘재판 지연 원인’에 대해 문의한 결과, 판사 8명은 “‘일주일에 판결문 3건’ 관행이 새로 생긴 것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무렵 전국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배석 판사들이 “과로사한 판사도 나왔는데 판사들에게 야근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주심을 맡은 사건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판결문을 3건만 쓰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7명의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이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을 소속 판사들의 추천으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잘 보이거나 후배 판사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법원장도 될 수 있는데 어떤 판사가 배석 판사들에게 욕먹어가며 열심히 재판하려고 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사 당시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은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150만 건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전체 판사 숫자는 2014 2800명 수준에서 연간 50~80명씩 증원돼 왔다. 결국 사건 수는 비슷하고 판사는 늘었는데 재판만 지연된 것이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과거보다 사건이 복잡해진 탓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원증원뿐만 아니라 법조경력자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를 임용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2018~2024년은 법조경력 5, 2025~2028년은 법조경력 7,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될 10년 이상 경력자가 판사를 지원할 지는 의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판사들의 ‘웰빙’ 주장과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이 많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만일 ‘웰빙’을 누릴 권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나 경찰관, 소방관 등이 급한 일을 외면한다면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 MZ세대 판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웰빙’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직을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재판지연은 소송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재판지연 원인의 하나가 김명수식 사법개혁 이후의 법원 내부의 분위기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법관인사 시스템의 변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엘리트 판사 우선의 승진 개념에서 탈피해 평생법관제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사실상 폐지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약해져 재판 지연은 물론 판사들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육체적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판사의 직무는 개인적 편견의 개입이나 법적 판단의 오류가 용인되지 않는다. 판사가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차별화된 지위를 인정받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신속,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함이지 판사들의 개인적 ‘웰빙’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에 3건의 선고’만 하겠다고 담합하거나, 자기가 실연 당했다고 한 달 동안 선고를 못하겠다거나, 이혼 충격으로 3개월간 판결문을 못 쓰겠다거나, 심지어 스포츠 대회에 나가기 위해 몸 만들기를 해야 하니 사건의 판결 선고를 3개월간 날짜를 잡지 말라는 배석판사들이 있다니, 정말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사가 법에 입각하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과 판단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신격(神格)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私法部)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뉴데일리(NewDaily) 기고문 전재  

 

 

(2023. 3. 25)

<KBS가 과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가?>

 

KBS 뉴스의 편향과 왜곡이 점입가경이다. 전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자칭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의 제작진과 앵커의 자질 부족과 편견이 국민을 우롱하며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KBS는 지난주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 도중 국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중계하던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해설했다. 나중에 당시 카메라에 일장기만 보여 착오한 것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이 또한 무지의 소치이다. 양국 국가원수의 의장대 사열 시 의장대 기수들이 양국 국기를 함께 드는 것은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마저 같은 주장을 해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니 낯뜨거운 코미디이다.

 

우선, 지난주 한일정상회담 다음날 ‘KBS 9시 뉴스에 이은 뉴스를 만나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박진 장관에게 묻다라는 생방송 대담 내용을 살펴보자.

 

한일정상회담에 관한 KBS 보도

 

KBS가 대담 프로 제목에 후폭풍이란 표현을 쓴 것은 시청자에게 부정적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후폭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크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KBS가 정상회담에 대해 후폭풍이란 부정적 시각의 제목을 달아놓고 외교부장관을 대담 상대로 초대한 것부터 오만한 태도이다.

 

당일 대담 프로 직전 ‘KBS 9시 뉴스는 수 천 명에 불과한 반일시위대의 모습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의당 대표 등의 연설 장면을 방영하면서 여러 자막들을 띄웠다.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자위대 다시 한반도 진주하지 않을까 두려워”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등등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국제적인 중요 사안이다.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 한일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집회 장면 및 유엔과 해외 각국의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도 같은 비중으로 다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해당 앵커가 외교부장관을 피의자를 취조하듯 몰아붙이고 발언을 중간에서 끊는 오만방자(傲慢放恣)에 더해 심지어 "만약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등의 도를 넘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앵커가 방송에서 해설과 논평을 곁들일 수 있는 특권은 공정성이 전제가 된 것이다. 앵커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신의 판단이나 사견을 드러내거나 대담자를 편향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방송대담 진행자는 공정성을 벗어나지 않는 촌철살인의 질문으로 대담자로부터 시청자가 궁금해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KBS 방송수신료 인상계획 및 징수방법 문제

 

20217월부터 공영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KBS·MBC·EBS의 광고수입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KBS의 방송수신료 인상계획 반대에 이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일 태세이다. 정부는 현행 수신료 징수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BS수신료는 1981년 칼라TV 시청료 결정 당시 800원이었던 흑백TV 시청료의 3배가 넘는 2,5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 수신료가 40년 이상 동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물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20년까지 40년 동안에 서울시내버스요금은 80원에서 1,500, 택시기본요금은 400원에서 3,800, 지하철 1구역요금은 80원에서 1,250, 신문월구독료는 1,500원에서 20,000원 등 대체로 10배 이상 인상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모든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도 침묵해온 국민들이 왜 유독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만 결사 반대했겠는가? KBS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건 회사 총수입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수신료를 4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서도 회사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인 요술방망이 회사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KBS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보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우선으로 하며 40년간 수신료 인상 없이도 억대연봉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20217월부터 허용된 공영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국민들은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 공으로 중간광고까지 허가 받고 나서 다시 수신료도 올려 억대연봉 잔치를 보장받겠다는 후안무치라며 분노하고 있다.

 

KBS 직원들의 기고만장 행패

 

2년전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평균 연봉 1억이고……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는 비아냥의 글을 올려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이 온라인커뮤니티가 회사 메일주소를 인증해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KBS 직원임이 기정사실화되어 파장이 커졌다. 결국 KBS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KBS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궁여지책의 허언(虛言)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들의 기고만장 행패는 문재인 정권의 KBS 장악 기도를 저지하려던 KBS 이사(강규형 명지대교수)를 몰아낼 때 극에 달했다. 당시 KBS 2노조(언론노조 KBS본부)는 자기들에게 눈엣가시였던 강규형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저지하며 집단린치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근무지인 대학교 정문과 강의실 인근에 확성기와 대형 모니터를 동원해서 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온갖 소송을 통해 그를 괴롭히며 개인의 삶을 피폐화시켰다.

 

결국 대통령 결재로 2017 12 28일자로 해임된 강규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규형 이사는 소송 제기 2년 반 만에 그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미 임기가 지난 그는 복직도 할 수 없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도도 없다.

 

고장난 정권의 나팔수

 

KBS가 방송의 공영성을 근거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서 방송의 공영성은 제쳐놓고 정권의 나팔수역할만 한다면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악의 편파방송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내놓고도 편파방송 시정이나 자구노력도 없이 수신료 인상만 계속 밀어붙이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과 언론연대, 민언연 등은 KBS종박(從朴) 방송이라며 수신료 인상 반대에 앞장섰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KBS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충직한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되도록 KBS는 고장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반윤(反尹) 방송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이유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횡포 때문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정권의 방송, KBS 망국방송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었다. 이제 KBS는 다시 망동을 다하는 노조의 방송, KBS 망국방송이란 얘길 들을 만하다. 언제 어떻게 KBS가 공영방송다운 방송사가 될까?

<뉴데일리(NewDaily) 기고문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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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선
절차는 위법이나 결과는 적법하다... 이재명의 인생과 매우 흡사한 판결입니다. 이재명은 결과(성과, 업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의 탈불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의 소유자이지요.. 그게 성남FC에서 일부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댓가로 돈을 받아온 행태로 증명된 것이지요.   23-05-03  
ckh
정정 : .1.궤변
2.공영방송   23-05-02  
ckh
1.私法部 : ㅇ
" 절차는 위법이나 결과는 적법하다"
그리스시대의 소피스트들이 들으면 무릎을칠 궈변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나왔다.
2.KBS : 국민 세금 으로 운영되는 소위 공영벙소
송이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 ㅡ니 폐쇄하고 세금을 국민에게 환불해야한다.   23-05-02  
 
170 2024. 1~2월 500자 논평  2  이철영 24-03-08 1476
169 2023. 11~12 월 500자 논평   1  이철영 24-01-28 1334
168 2023. 9~10 월 500자 논평  이철영 23-11-22 1478
167 2023. 7~8월 역사  이철영 23-09-03 1506
166 2023. 4~6월의 역사  1  이철영 23-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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